사회곽동건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래퍼 씨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한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