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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입력 | 2021-06-16 12:09   수정 | 2021-06-16 12:11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LH를 포함해 부동산 업무를 맡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은, 올해 말까지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LH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이후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도, 현재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