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또래 여학생 행세를 하며 13살 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8년부터 SNS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척하며 피해 소년을 집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21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피해 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소년이 이 사건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