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세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당시 B군을 훈육하긴 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면서 ″사건 당시 B군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는데, 젤리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