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24 11:06 수정 | 2021-06-24 11:07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4개월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며 4년 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실제로도 다양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 하는 등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