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시군구 거리두기 임의조정땐 영업제한시설 손실보상 제외

입력 | 2021-08-01 18:08   수정 | 2021-08-01 18:08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추면 영업제한시설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군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는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경우 조정된 단계 지역 내 영업제한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본은 협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