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주연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적합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하고 이후 석달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는데, 녹지 측과 제주도 간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