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 민사 승소…法 "10억 배상"

입력 | 2021-08-23 08:12   수정 | 2021-08-23 08:13
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며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에서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판매, 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놀자는 지난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고,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