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일본도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는 지난 5월부터 별거중이었는데, 장 씨가 가족들 물건을 챙겨가라고 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 씨가 사는 집에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