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공개'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 2021-09-17 10:03   수정 | 2021-09-17 10:04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47살 최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