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역학조사 때 거짓말한 40대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 2021-09-24 17:23   수정 | 2021-09-24 17:24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확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4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확진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는데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인천의 자택에 머물렀다고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인 최잭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실제로 감염병이 확산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