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3살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자 1봉지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77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딸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 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A씨는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 숨어지내다가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