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여수 고교생 현장실습 잠수 작업 중 사망사고, 진상 밝혀야"

입력 | 2021-10-08 14:32   수정 | 2021-10-08 14:48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작업은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금지 직종에 포함돼 있는데도, 청소년을 무리하게 투입했고, 지도교사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에 고인이 실습했던 기업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전국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점검하고 학교의 노동 안전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A군은 지난 6일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요트 선체 외부 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던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