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

입력 | 2021-10-21 13:45   수정 | 2021-10-21 13:4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학 측의 사실 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씨가 2004년에는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부총리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내일(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달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며, ″11월 2일까지 가천대의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