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원 "부정확한 관리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입력 | 2021-10-24 10:38   수정 | 2021-10-24 10:38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위동 재개발사업 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주택 두 곳을 분양 신청했지만, 조합은 A씨가 건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며 분양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기존 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과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