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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영상M] 텔레그램으로 1천명에게 마약판매‥범죄집단 구성죄 적용
입력 | 2021-11-15 13:33 수정 | 2021-1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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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가정집에서 발견한 금고를 열어 현금다발을 압수합니다.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들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천1백여 명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마약판매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구성 혐의까지 적용해 총책인 25살 A 씨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 형태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범죄집단 구성죄가 인정되면 처벌도 더 가중되고,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추징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도 조직 가입 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약 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약 2백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을 운영했는데,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단체방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칭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을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 인천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