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 돼‥죄 떠나 원칙 문제"

입력 | 2021-12-08 11:39   수정 | 2021-12-08 11:40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일부 검사의 반발을 두고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수사 주체도 아닌 일부 검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이 받아보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기소 뒤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소장 유출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거″라고 말한 데 대해선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하는 것이고,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