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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영상M] 실거주용 주택 사놓고 하루도 살지 않아‥외국인 불법투기 104억 적발
입력 | 2021-12-22 11:29 수정 | 2021-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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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바닷가의 한 주택, 넓은 마당에 정자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국인 집주인은 여기 살겠다고 약속하고 땅을 샀지만, 실제 하루도 이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부터 안산과 시흥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투기를 벌인 혐의로 외국인과 법인 관계자 34명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거나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 금액은 총 104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엔 중국동포들의 불법 토지거래허가가 적지 않았는데요.
한 중국동포는 아들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재직증명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안산의 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입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동포는 자기자금 100%로 거주 목적의 집을 산다며 허가를 받고 안산의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생에게 돈을 받은데다, 집을 입대한 뒤 월세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의를 숨긴 법인도 적발됐는데, 직원 3명의 기숙사 용도로 집을 산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법인대표의 동생이 거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부정하게 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