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입력 | 2022-10-18 09:37   수정 | 2022-10-18 09:38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입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조형물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하고,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