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입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조형물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하고,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