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하자 위메이드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 일임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도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은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규율 공백 상태인 영역″이라면서 ″가상자산법 통과 과정에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로,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