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 영향입니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원상 복귀시키면서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