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