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내일(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의 6일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윤리위가 지난 9월 29일 이준석 당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준석 당 대표는 10월 3일 수신했다″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 위법이라 당연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릴 징계 심의에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도 이르면 내일(6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이번에도 인용된다면, 현 비대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려도 최종 의결할 기구가 사라지게 돼, 당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