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검찰청 대책본부는) 법리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