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국회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 2022-12-09 11:26   수정 | 2022-12-09 11:55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어제 민주당은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먼저이고, 일몰제 3년 연장안도 파업 전 조건인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