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방 면적 7㎡ 이상, 창문도 설치해야"

입력 | 2022-01-04 09:22   수정 | 2022-01-04 09:23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건축되거나 증축되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돼야하고 창문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시원의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담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개별 방은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바깥과 접한 창문을 방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신축이나 증축, 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고시원에 적용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지난해 6월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을 지자체가 위임 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개정이 가능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