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양측 공방

입력 | 2022-01-20 16:35   수정 | 2022-01-20 16:3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는 공인에 해당한다″며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