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의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남성 또는 여성 후보가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 밖에도 정당의 주요 당직자의 성별 통계를 공개하는 등 ′성평등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9.0%로, 지난해 세계 평균 25.6%에 못 미쳤으며, 지역별 여성의원 비율은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북유럽을 뺀 유럽 29.1%, 아시아는 20.8%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안건에 대해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