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상습 입원해 보험금 받은 노인‥대법 "부당이득 반환해야"

입력 | 2022-05-11 09:16   수정 | 2022-05-11 09:17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보험사가 8년 간 1억 8천만원 보험금을 타낸 한 노인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가입자가 보험사에 절반 정도인 9천 67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입자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5차례, 507일 동안 입원한 뒤 1억 8천 5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 측은 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여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가입자가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이 보험사를 포함한 8개 보험사에서 비슷한 종류의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오래 입원해 무려 3억 3천만원을 타낸 점을 고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일부 보험금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