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기조 유지

입력 | 2022-05-13 14:25   수정 | 2022-05-13 14:26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 허가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소송에서 법리적 해석을 다투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개 단체는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서울 용산역에서 녹사평역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미터 이내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의 ′관저′에는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해당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들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아예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에 대해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내일 무지개행동 측의 행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