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기간제 교사 차별 발언한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입력 | 2022-05-25 09:28   수정 | 2022-05-25 09:30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한 교직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주제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하고, 물컵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교직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