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 측 "진실 무엇인지 밝혀야"

입력 | 2022-06-17 11:54   수정 | 2022-06-17 11:54
재작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측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오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또 ″국가 안보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형사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 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