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촉법소년 중학생, 순찰차 위 올라가 난동‥가정법원 송치 예정

입력 | 2022-07-12 11:05   수정 | 2022-07-12 11:06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해 취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중학생을 붙잡았습니다.

이 학생은 어제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젯밤에도 술에 만취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학생은 길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로 순찰차 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을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 등의 사고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과거에도 신고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죄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