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시의 자택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 아동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7살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6살 양어머니도 폭행을 방치한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입양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그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양어머니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해 양어머니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