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59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에 나섰습니다.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인 자로 모두 59만2천37명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역시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의 경찰서를 방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