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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文 부부 모욕' 극우 유튜버 안정권 구속 기소

입력 | 2022-09-07 15:31   수정 | 2022-09-07 15:3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안 씨를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안 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 업체의 39살 경영지원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올해 5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에 걸쳐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경영지원본부장은 안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비방 영상 등을 올린 뒤 영상에 게시된 계좌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고객 후원금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해, 두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과 욕설 집회를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지법은 안정권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