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1살 전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온 전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그저 죄송할 뿐″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전 씨는 입사동기였던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350여 차례 연락하고, 불법촬영과 협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습니다.
앞선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올해초 전 씨의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2차 수사 당시엔 경찰 스스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첫 고소가 접수된 직후 한 달만 이뤄졌을 뿐,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추가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전 씨를 구속한 경찰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죄를 전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다음주 초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