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이 수사‥마지막날 이의신청

입력 | 2022-09-26 11:24   수정 | 2022-09-26 11:24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