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5 17:48 수정 | 2022-10-05 17:53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모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시장이 두산건설 소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돌려받을 방안을 모색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시장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가 두산건설 의료부지의 용도를 바꿔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듬해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 등의 대가로 10%를 기부채납하고 50억 원을 이 대표가 구단주를 겸하고 있는 성남FC에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남시는 앞서 2013년 말 통일교와 관련된 통일그룹이 경영을 포기한 성남일화를 시민구단으로 인수하면서 150억 가량의 운영 자금 절반을 기업 후원과 시민주 공모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모금액이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인허가 현안이 걸린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후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인 시장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