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창고 주인이 내 아내와 불륜' 오해‥창고에 불지른 40대 남성 구속

입력 | 2022-10-05 19:13   수정 | 2022-10-05 19:16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생활용품 보관 창고에 불을 질러 1억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전 이 남성을 불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가 중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11시쯤, 만취한 채 경기 남양주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2개 동과 차량 1대, 내부에 보관하던 물품이 잿더미가 돼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해당 창고 주인을 불륜 관계로 오해해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화 피해를 당한 창고의 주인은 남성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