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퇴직 후 범행으로 공무원연금 환수‥법원 "위법한 처분"

입력 | 2022-11-27 09:50   수정 | 2022-11-27 09:51
퇴직 이후 이뤄진 범죄를 이유로 공무원의 연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전직 지방서기관이 퇴직연금 지급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직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한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으로 취업한 이 전직 서기관은, 2018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범행 기간 일부가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퇴직급여와 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돈 중 5천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 전직 서기관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2010년 10월부터 보조금 편취가 이뤄졌다고 기소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전직 서기관이 복지법인에서 취업한 2011년 1월 이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