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재입국 보름만에 또 마약‥방송인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2-12-25 10:23   수정 | 2022-12-25 10:24
마약 전과로 강제 추방됐다가 다시 입국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과 8월 텔레그램을 통해 다섯 번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와 공범 오 모씨에게 각각 3년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마약 전과로 추방됐다 다시 입국한 지 보름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 자발적으로 투약하고도 오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으며, 재입국해 지난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