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입력 | 2022-12-30 09:26   수정 | 2022-12-30 09:28
지난 2017년 오염된 주사기를 써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오염된 주사기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사건이 벌어지고 의료물 폐기물 함에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 등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