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성현

금융당국,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7억원

입력 | 2023-02-08 09:28   수정 | 2023-02-08 09:52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6억 8천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