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김남국, '코인 60억 원' 의혹 보도에 "명백한 허위사실"

입력 | 2023-05-05 15:50   수정 | 2023-05-05 15:50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016년부터 가상 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상 화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상 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