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돈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 형과 9억 8천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억 7천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몇 차례 갚다가 박 씨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이 고소하자 검찰에 이 사건을 거짓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어 ″박 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9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 21대 총선 당시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