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합니다.
여가부는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유예 조건도 ′생계유지목적′에서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더하는 등 지금보다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