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보험금 노려 죄책 무거워"

입력 | 2023-04-26 15:03   수정 | 2023-04-26 15:10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죄가 무거운데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해자가 이은해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며 심리적 지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뒤 ″1심과 2심 모두 판결이 명확하게 났다″면서도 ″′가스라이팅′ 부분이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씨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2020년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