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징역 10년

입력 | 2023-06-05 09:29   수정 | 2023-06-05 10:00
유산을 가로 채려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형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하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만든 유기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살인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두고 갈 경우 동생이 강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먹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인근에 방치해 동생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장애를 가진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