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0년 12월부터 네달간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 3명으로부터 13억 8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6살 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료들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챙겨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